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원스톱 지원 및 계좌 동결, 예방대출 금리 5% 인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원스톱 지원 및 계좌 동결, 예방대출 금리 5% 인하

목차

  1. 내년 1분기부터 신고 한 번으로 수사·소송 원스톱 해결

  2. 불법 자금줄 차단: 대포통장 즉시 동결 및 계약 무효화

  3.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 성실 상환 시 실질 금리 5%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획기적인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 한 번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불법 자금줄 차단,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달라지는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와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년 1분기부터 신고 한 번으로 수사·소송 원스톱 해결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수사 기관과 법률 지원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중에 가동될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만 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이 배정되어 사건 해결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 신고서 작성 지원 및 금감원의 불법 업자 경고 조치

  • 경찰 수사 의뢰 및 불법 통신 수단 신속 차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불법 추심 방어)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무료 지원

불법 자금줄 차단: 대포통장 즉시 동결 및 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통로인 차명계좌, 일명 대포통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앞으로 불법 대부 거래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입금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명의인의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즉시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 대부분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라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신속한 지급 정지를 통해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여,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법적으로 원천 무력화할 방침입니다.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 성실 상환 시 실질 금리 5%대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소액생계비대출 등 예방대출의 금리 부담을 기존 연 15.9%에서 실질적으로 5~6%대 수준까지 대폭 인하합니다.

  • 일반 이용자: 대출 금리를 12.5%로 인하 후, 전액 성실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페이백)해 주어 실질 금리는 **약 6.3%**가 됩니다.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금리를 9.9%로 인하 후, 전액 성실 상환 시 페이백 혜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5%**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불법사금융 신고 및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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