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 어려운 주부 무직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LTV보다 DSR이 중요하다

후순위주택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에서 소득증빙 어려운 주부 무직자가 담보대출 이용 시 LTV DSR 규제가 주는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


<1> LTV? DSR? ​

규제가 왜이렇게 자주 해제되고 완화되고 하는건지... ​

수많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게 있으니 바로 LTV 와 DSR 입니다. 이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주택 시세 대비 한도(비율)

DSR = 연소득에서 연간 상환하는 총부채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내용인데 LTV는 규제지역(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인지 비규제지역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인지 다주택자/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KB시세 기준의 40%~70%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2> 소득 적으면 LTV 제한 ​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DSR 40%, 보험사는 DSR 50% 미만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연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연간 지출해야하는 총 부채의 원리금이 4천만원인 경우 DSR 40%가 되고, 이를 초과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나는 무주택자고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매매를 하는 상황이라 시세의 70%까지 LTV가 가능하니,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7억원까지 한도가 나오겠구나..."

​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금 7억원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4% 금리로 받으면 매월 3,341,907원을 상환해야 하고 1년이면, 40,102,884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연봉 1억원 정도의 직장인 또는 비슷한 수준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즉, 내 조건이 시세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소득이 적거나 받아야하는 담보대출 금액이 크다면, 이미 이용주인 부채가 많다면 LTV 70%를 모두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 <3> 소득 적을수록 DSR 중요 ​

당연히 주부 무직자와 같이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프리랜서 현금수령자와 같이 신고소득이 적은 경우 카드이용내역 및 보험가입내역 등으로 추정소득을 계산하는데 고소득자에 비해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주부 무직자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또는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등 주택으로 생활자금을 받기 위해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앞두고 있다면, 요즘 금리가 몇%쯤 나오는지 비교하기 이전에, 내 소득과 부채면 DSR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이후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만으로는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거나,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해야 합니다. ​

LTV DSR 규제 없는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어려운 주부 무직자 후순위주택담보대출 조건 비교가 필요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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