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장 광고 강력 제재: 불안 마케팅과 보험료 인상의 연결고리

 


보험 과장 광고 강력 제재: 불안 마케팅과 보험료 인상의 연결고리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잘못된 보험 영업 관행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최근 특정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른바 보험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당국의 단속 방향과 과열된 광고 경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불안감 조성하는 공포 마케팅, 금융당국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 질병의 사망률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해당 상품 가입이 필수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마케팅 방식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이미 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당국은 온라인 보험 광고 1,300여 건을 점검하여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 조치했습니다. 또한 지급 확률이 매우 희박한 고액 사고를 마치 보장 범위가 넓은 것처럼 포장하는 사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과열된 광고 경쟁,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

금융당국이 광고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과열된 경쟁이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란 보험사가 계약을 모집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여기에는 막대한 광고비와 설계사 수당, 임직원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생명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순사업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손해보험사 역시 25.7%로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순사업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상승분이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대비 턱없이 낮은 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의 그늘

이러한 불완전 판매와 과장 광고의 폐해는 낮은 계약 유지율이라는 객관적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국내 생명 손해보험사의 2년 경과(25회 차) 계약 유지율은 69.2%에 그쳤습니다. 이는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 등 주요 금융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이상 낮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계약 유지율이 낮다는 것은 가입 초기에 광고를 통해 접했던 내용과 실제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 과도하게 책정된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중도 해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낙후된 유지율 지표를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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